처방전 없는 약 조제, 3천만 원 배상으로도 끝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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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는 약 조제, 3천만 원 배상으로도 끝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1854

항소기각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한 약사의 약사법 위반 사건

사건 개요

한 약사가 2017년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하여 판매했어요. 이 약사는 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과 아디팜정, 소론도정 같은 전문의약품을 섞어 3개월치 약을 만들어주고 30만 원을 받았어요. 이 행위가 문제가 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입장

검찰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등을 조제·판매한 것은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라고 보았어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자, 검찰은 그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약사는 1심에서는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는 2019년부터는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며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고, 2020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1심의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약사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19년부터는 조제 요구를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약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약을 복용한 피해자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약사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결국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적 있다.
  •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했다.
  • 수사 초기에는 혐의 일부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모두 인정한 적 있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항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방전 없는 의약품 조제 행위의 위법성 및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