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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처방전 없는 약 조제, 3천만 원 배상으로도 끝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1854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한 약사의 약사법 위반 사건
한 약사가 2017년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하여 판매했어요. 이 약사는 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과 아디팜정, 소론도정 같은 전문의약품을 섞어 3개월치 약을 만들어주고 30만 원을 받았어요. 이 행위가 문제가 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등을 조제·판매한 것은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라고 보았어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자, 검찰은 그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며 항소했습니다.
약사는 1심에서는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는 2019년부터는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며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고, 2020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1심의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약사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19년부터는 조제 요구를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약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약을 복용한 피해자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약사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결국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등을 조제·판매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보여줘요.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범죄의 성격이나 피해자가 겪는 고통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선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특히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방전 없는 의약품 조제 행위의 위법성 및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