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 어깨 누르고 성관계, 법원은 강간으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잠든 여성 어깨 누르고 성관계, 법원은 강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7841

상고기각

합의 주장했지만 녹음 파일이 발목 잡은 성범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어요.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는데요.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했지만, 피고인은 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고 피해자의 소지품까지 훔쳐 달아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간, 절도) 외에도,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공무집행방해), 가게 주인을 협박하며(협박),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간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어깨를 누른 행위는 강간죄에서 말하는 ‘항거 불능’ 수준의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에는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법원은 술에 취해 잠들었던 피해자의 신체적 조건과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어깨를 누른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절도와 불법 촬영 등 다른 혐의들도 CCTV 영상,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어깨나 팔 등 신체 일부를 눌러 제압하려 한 적이 있다.
  • 성관계가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