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떼먹고 돈까지 빌려간 업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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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떼먹고 돈까지 빌려간 업자의 최후

대구지방법원 2021노843

항소기각

공사비 미지급과 추가 차용금 편취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조건에는 피고인이 특정 기일까지 토목 공사를 완료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공사를 해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직접 공사를 하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후 공사대금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2,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받아 가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약 1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을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4,8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봤어요.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사로 인한 이익은 토지 소유자나 매수인인 피해자가 얻는 것이므로 자신은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추가로 빌린 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욕심에 자발적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시 피고인은 1억 원의 세금 체납, 임금 체불, 다른 채무 불이행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피고인이 공사 의무를 면하게 된 것 자체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추가 차용금 역시,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이상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1심과 2심 모두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를 맡긴 상대방이 자금난을 이유로 직접 공사를 하라고 유도한 적 있다.
  •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어음이 부도나는 등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 상대방이 기존 채무를 갚겠다며 오히려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 알고 보니 상대방에게 세금 체납, 다른 채무 등 심각한 재정 문제가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제 의사나 능력 없는 기망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