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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건축/부동산 일반
"땅 도둑" 한 마디, 벌금 70만 원 선고
대법원 2024도14127
이웃 간의 토지 분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피고인은 2022년 9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다른 사람이 듣는 앞에서 "남의 땅을 도둑질한 사람이다"라고 소리쳤어요.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의 딸이 공매를 통해 피고인 소유 토지의 유일한 진입로인 임야를 취득하면서 시작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사라진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남의 땅을 훔쳤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도둑질'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런 표현을 썼더라도, 피해자가 땅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의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말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의 오랜 임차인이라 소문이 퍼질 가능성(전파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증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도둑질"이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또한 '도둑질'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 측이 공매로 땅을 취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발언을 했으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았어요. 말을 들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다른 곳에 말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의 적시'와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비난이나 의견이 아니라, 절도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 즉 '공연성'이 필요한데요. 법원은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말을 들은 증인이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이 전파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발언의 사실 적시성 및 전파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