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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반복된 범죄, 지적장애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203,2024노25(병합)
재판 중에도 이어진 강제추행·폭행·재물손괴, 그 최종 형량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중증 장애인으로, 약 1년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어요. 2022년 6월 지하철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2023년 1월에는 역사에서 70대 여성의 뺨을 때렸어요. 이후 재판을 받던 중에도 2023년 4월 장애인복지시설 유리문을 부수고, 6월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을 추행했으며, 경찰 순찰차 부품을 뜯어내는 등 범행을 이어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총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지하철과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두 차례의 강제추행, 길에서 마주친 노인을 폭행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유리문을 돌로 깨뜨린 재물손괴와 주차된 순찰차의 부품을 뜯어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자신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누어 판결했어요. 첫 재판에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재판 중에 저지른 추가 강제추행,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재판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양형 결정이었어요. 1심은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참작해 두 번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달랐어요. 항소심은 여러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를 고려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위험성과 반복성,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더 무겁게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 범죄와 정신장애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