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통행로, 마음대로 막았다가 전과자 됩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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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통행로, 마음대로 막았다가 전과자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노2733

항소기각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로를 파헤친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토지 소유 회사 직원이던 피고인은 2022년 4월,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공장 앞 도로를 굴삭기로 파헤쳤어요. 노숙자와 불상의 차량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깊이 50cm, 폭 3~4m의 구덩이를 파고 흙을 쌓아 통행을 막은 것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일반 대중의 왕래에 사용되던 육로에 구덩이를 파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해당 도로가 사유지이므로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땅을 판 것이지 통행을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해당 도로가 주변 공장 관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온 통행로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구덩이를 팠다고 인정한 만큼 교통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굴삭기로 구덩이를 판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다른 방법으로도 출입을 통제할 수 있었다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의 땅에 있는 길을 막은 적이 있다.
  • 해당 통로는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던 길이었다.
  •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막을 목적으로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땅을 팠다.
  • 안전사고 예방이나 공사 진행을 이유로 통행을 막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유지 내 통로의 공공성 인정 여부 및 교통방해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