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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의자 던지고 징역 6개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4336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입힌 70대 노인의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
78세의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두 차례 던졌어요. 이어서 함석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몸통을 한 차례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함석 쓰레받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플라스틱 의자를 던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고, 함석 쓰레받기로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 내용과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의자와 쓰레받기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특수상해죄가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플라스틱 의자나 함석 쓰레받기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항소심에서는 유죄는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전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상해죄의 성립 및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