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원장님 주머니로 들어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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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원장님 주머니로 들어갔다

대법원 2014도407

상고기각

학부모를 속이고 업체와 짜고 수천만 원 빼돌린 수법

사건 개요

서울 시내 어린이집 원장 4명이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받으면서,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특별활동 업체와 짜고, 학부모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가족 등 차명계좌로 되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이런 수법으로 약 2년간 적게는 3천만 원대에서 많게는 5천만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학부모들에게는 특별활동비 전액이 업체에 지급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업체와 짜고 돈의 일부를 돌려받기로 약정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학부모들을 속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수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원장들은 특별활동비에는 장소 제공, 영유아 보호감독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특별활동비 사용처를 제한하는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속인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장들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영유아보육법의 위임에 따라 만들어졌으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특별활동비는 외부강사 인건비, 교재비 등 실제 드는 비용(실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보았어요. 원장들이 업체와 짜고 실비보다 많은 돈을 받아 차액을 돌려받은 것은, 학부모들을 소극적으로나마 속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운영하며 학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를 받은 적 있다.
  • 특별활동 업체에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학부모에게 고지하고 수납한 상황이다.
  • 업체로부터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이면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되돌려 받은 돈을 시설 운영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 있다.
  • 이러한 차액 발생 및 환급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 수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