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겠다더니 '네가 빚졌다'는 사기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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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겠다더니 '네가 빚졌다'는 사기꾼

부산지방법원 2023노2590

항소기각

피해자에게 받을 돈 있다며 항소한 피고인, 법원의 냉정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사 계약이 곧 성사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공사 덤프트럭 일거리를 주고 공사 대금으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세금까지 체납하고 있었고, 공사 계약이 성사될 상황도 아니었어요. 결국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1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처음부터 공사 일거리를 제공하거나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 채무를 회수하면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으니 선처해달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제출한 공사비 청구서는 본인만 서명한 서류일 뿐이고, 피해자는 채무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일방적인 주장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상황이다.
  • 사업이나 투자를 미끼로 돈을 빌렸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을 갚지는 않았지만, 다른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 회복 없는 양형부당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