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는 무죄, 말 한마디는 유죄 | 로톡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

빌라 주차는 무죄, 말 한마디는 유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915

벌금

차단기 없는 빌라 주차장의 무단주차,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운전자가 병원 방문을 위해 인근 다세대주택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 공간에 잠시 차를 세웠어요. 이를 발견한 건물주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경찰과 주민들이 있는 앞에서 건물주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요. 결국 이 운전자는 건조물침입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건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세대주택 필로티 주차장에 임의로 차를 진입시켜 건조물을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건물주와 다투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근처 병원에 가려고 빈 공간에 잠시 주차했을 뿐, 건물에 침입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주차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주차장에 ‘외부 차량 주차금지’ 등의 경고문이 붙어있던 점을 근거로 운전자의 건조물침입 고의를 인정했어요. 이에 모욕죄와 함께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주차 공간에 차단기나 담이 없어 외부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운전자의 행위가 건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단기나 담장이 없는 다세대주택 필로티 공간에 주차한 적이 있다.
  • 주차 공간이 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다.
  • ‘외부 차량 주차 금지’와 같은 경고문이 붙어있는 곳에 주차했다.
  • 주차 문제로 건물 관리인이나 소유주와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방된 공간에서의 무단 주차와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