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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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범,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이유

창원지방법원 2023노1831,2023노3123(병합)

여러 건의 절도 범죄가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6개월에 걸쳐 총 14회에 걸쳐 심야 시간에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쳤어요. 주로 잠그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갔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기도 했어요. 이 범행들로 인해 피고인은 두 개의 별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드라이버 등 도구를 휴대하고 범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 각각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의 범죄들이 모두 확정판결 전에 저질러진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형법상 경합범은 하나의 재판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각각의 범죄에 대해 별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생활고 등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따른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