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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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인천지방법원 2023노2867,2023노3817(병합)

징역

단순 가담이라 주장했지만 집행유예 중 범행으로 실형 선고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물건을 받아 전달해주면 건당 10~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제안을 수락했고요. 이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건네게 만들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직접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분담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총 6건의 사기 범행에 대해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범죄에 대해 각각 재판을 진행하여 실형을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이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현금수거책 역할이 범죄에 필수적이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고액의 수당을 제안받고 일을 시작한 적 있다.
  • 불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업무 방식이 비정상적이라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계속 가담한 상황이다.
  •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해당 행위를 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관계 인정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