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말에 9억 송금, 그 끝은 징역 4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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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무속인 말에 9억 송금, 그 끝은 징역 4년

창원지방법원 2023노1925

항소기각

기도비와 차용금 명목으로 9억 원 넘게 편취한 무속인의 사기 행각

사건 개요

한 무속인이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운이 좋지 않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어요. 그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것이라고 겁을 주거나, 상가를 팔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7회에 걸쳐 약 8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심지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며 접근해 4천만 원 이상을 추가로 편취했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1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무속인으로서 피해자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방할 능력이 없음에도,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강원도에 땅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거나, 재판 중에도 피해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추가로 돈을 받아내는 등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피해자에게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약 3억 7천만 원을, 다른 피해자에게는 200만 원을 반환했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장래에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특히 재판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까지 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원심의 형을 바꿀 만큼 큰 사정 변경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무속 행위나 운세를 빌미로 거액의 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거나, 큰 이익을 안겨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보낸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한 상황이다.
  •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 기망행위와 재판 중 추가 범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