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의 덫, 80대 노인이 보이스피싱 공범 된 사연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액 알바의 덫, 80대 노인이 보이스피싱 공범 된 사연

수원지방법원 2023노8217

집행유예

현금 수거책 역할,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하는 사기죄의 공모 관계

사건 개요

81세의 피고인은 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어요.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일을 했고, 일당으로 10~20만 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고, 결국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이로써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694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그저 단순한 심부름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을 뿐, 사기를 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력서나 면접 없이 채용된 점,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받은 점,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 등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어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면접이나 계약서 없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채용된 적 있다.
  •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제안받거나 받은 적 있다.
  •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가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업무 내용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무시하고 계속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 공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