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써주고 '선물이었다' 주장,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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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써주고 '선물이었다' 주장, 법원은 속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1945

벌금

버섯농장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1,000만 원의 진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11월, 피해자에게 버섯 재배 시설비용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빌렸어요. 한 달 뒤에는 군청 지원금을 받으려면 통장 잔고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6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갔어요.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4,000만 원의 대출 연체금이 있었고, 버섯을 재배할 계획도 없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총 1,600만 원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버섯 수확 후 돈을 갚겠다거나, 지원금이 나오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말 모두 거짓이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나 돈을 가로챌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600만 원에 대해서는 빌린 사실을 인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증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1,600만 원을 차용한다'고 기재한 차용증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1,000만 원 역시 빌린 돈이 맞다고 판단했거든요. 다만, 2심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갚지 않고 있다.
  •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설명한 사용처가 거짓말로 의심된다.
  •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차용증을 작성했음에도 상대방이 '증여'였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금 편취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