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재취업 약속, 법원은 회사 손 들어줬다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임금피크제 재취업 약속, 법원은 회사 손 들어줬다

대법원 2019다256549

상고기각

임금피크제 도입하며 약속한 재취업, 이행 불능의 책임 소재

사건 개요

한 공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그 보상으로 정년퇴직 예정자들에게 퇴직 당해 연도 파견근무와 지원금, 퇴직 후 1년간의 재취업을 보장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정년퇴직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약속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인 퇴직 직원들은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퇴직 당해 연도 파견근무 지원금 1,200만 원과 퇴직 후 1년간 3,300만 원 상당의 취업 보장을 명확히 약속했다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회사는 약속했던 금액의 합계인 1인당 4,5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회사는 해당 합의가 특정 신규 사업(H)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약속이었다고 반박했어요. 그런데 상급 기관인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최종 승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퇴직자 재고용과 같은 특혜를 전면 폐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책임이 아닌 외부적 요인 때문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노사 간 합의가 특정 사업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맞다고 인정했어요. 회의록 등 증거를 통해 볼 때, 재취업 보장과 지원금 액수 역시 해당 사업의 예상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점을 근거로 삼았죠. 상급 기관인 서울시가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퇴직자 재고용 폐지 방침까지 통보한 것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회사가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책임 있는 사유(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회사와 별도의 보상안을 합의한 적 있다.
  • 합의 내용에 퇴직 후 재취업 보장이나 금전적 지원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 회사가 약속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 회사는 사업 무산, 정부 지침 변경 등 외부적인 요인을 불이행의 이유로 들고 있다.
  • 계약이나 합의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무불이행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