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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술값 안 내고 여종업원 추행,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형량만 늘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2030,2023노3388(병합)
출소 4개월 만에 상습 무전취식, 강제추행, 특수폭행까지 저지른 남성의 최후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한 남성이 여러 유흥주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했어요. 피고인은 약 한 달간 10곳의 주점에서 총 3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먹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여성 종업원 3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종업원에게 유리잔을 던져 폭행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술값을 독촉하는 업주에게는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불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유흥주점과 택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 3명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도 적용했어요. 이 외에도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진 행위(특수폭행)와, 업주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협박)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아 신체 접촉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생각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향해 유리잔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심한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한 점, 위험한 물건을 사람을 향해 던진 행위의 위험성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어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의 경위나 전후 사정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으로 다루어, 오히려 형량을 높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고의'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 거부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를 판단했어요. 또한, 스스로 음주를 하거나 기존에 앓던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범행 전후의 행동을 통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면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여러 개의 범죄로 별개의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될 경우,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되면서 총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의 고의 및 심신미약 주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