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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연인이라 주장했지만, 13세와 성관계는 중범죄
대전고등법원 2023노410
합의된 관계라 항변했으나 더 무거워진 처벌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당시 만 13세였던 중학생 피해자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임신하여 2022년 3월경 아이를 출산했고, 이후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검찰은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당시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판결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피해자가 만 13~14세의 어린 나이였고, 범행으로 임신과 출산까지 겪었으며, 피고인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높였어요. 재판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심지어 출산 직전에도 성관계를 이어간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 여부예요. 이 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법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고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범행으로 피해자가 출산까지 했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태도는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