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169개 개통, 그 끝은 징역 1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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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169개 개통, 그 끝은 징역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216

항소기각

텔레그램 알바로 시작해 사문서위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된 사연

사건 개요

통신판매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판매점 사업자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어요. 그는 '외국인 명의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했죠. 이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외국인등록증 사진과 유심 정보를 이용해, 총 169회에 걸쳐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휴대폰을 개통해 유통시켰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행사할 목적으로 169장의 외국인 명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신사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범행 당시 자신이 개통한 불법 명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예견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915만여 원을 추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169개에 이르는 불법 명의 휴대폰을 양산·유통했고, 이 휴대폰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32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광고를 보고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과 금전 거래를 한 적 있다.
  •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서를 대신 작성해 준 경험이 있다.
  • 수수료를 받고 타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 계좌 등을 개설하여 넘겨준 적 있다.
  • 나의 행위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았거나 짐작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포폰 개통과 사문서위조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