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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노동/인사
회사의 약속, 임금 소멸시효를 멈췄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2192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노사합의의 법적 효력
한 여객운수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며, 상여금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에요. 과거 회사와 노동조합은 다른 회사의 유사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었어요.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 즉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상여금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하고, 그동안 덜 받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과거 노사합의가 채무를 인정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회사는 두 가지 주장을 펼쳤어요. 첫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근로자들은 시효가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둘째, 만약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근로자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먼저 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노사합의가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다른 소송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근로자들의 소송은 시효 내에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추가 수당 지급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 승인'을 통한 소멸시효 중단이었어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채무자인 회사가 '다른 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행위로 볼 수 있어요. 법원은 이러한 채무 승인이 소멸시효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려면, 단순히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는 점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노사합의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