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징역 2년, 항소심에서 감형된 이유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징역 2년, 항소심에서 감형된 이유

인천지방법원 2023노2960

다수 피해자 불법촬영 및 소지,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부터 수년에 걸쳐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어요. 또한, 지인의 SNS에 게시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군 복무 중에는 동료 군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적인 영상을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촬영하거나 복사한 불법 촬영물들을 여러 기기에 옮겨 소지해 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저장하고 소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를 적용했어요. 동료 군인의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무단으로 전송받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항소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사정 변경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또는 지인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적이 있다.
  • 타인의 휴대전화나 PC에 저장된 사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몰래 복사한 적이 있다.
  • 불법 촬영물을 여러 기기에 옮겨 저장하거나 소지하고 있다.
  •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 감경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