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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출소 2년 만에 또 여자화장실 몰카,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2962,4340(병합)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피고인은 과거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징역 2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었어요. 출소 후 약 2년이 지난 2023년 4월과 5월, 대구 북구에 있는 상가 여자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했어요.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예요. 둘째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예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별개의 사건으로 접수되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1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여러 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양형 결정이 핵심 쟁점이에요. 특히 형 집행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어요. 또한, 여러 개의 범죄가 재판 중에 있을 경우,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항소심은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다시 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