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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밀린 월세 다툼, 쌍방폭행으로 번져 전원 벌금형
대법원 2015도7012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한 식당에서 건물주 측과 임차인 측 사이에 시비가 붙었어요. 건물주는 임차인이 5년간 월세를 내지 않은 것을 따졌고, 말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서로를 폭행하거나 밀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결국 네 명 모두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건물주 측 2명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임차인 측 2명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공동상해)와 다른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를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재판에 넘겨진 네 사람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상대방을 때린 사실이 없거나, 상대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네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사건 당시 영상 자료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각자의 피해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의 다툼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쌍방의 다툼 과정에서 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정당방위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일 때만 인정돼요. 하지만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워요. 법원은 각 당사자의 진술과 영상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이 방어 행위를 넘어선 서로 간의 공격 행위라고 판단하여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