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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성범죄 전과자, 또다시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2137
누범 기간 중 야간 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인 이유
2022년 5월 새벽, 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약 6개월 된 피고인이 한 주택의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플라스틱 통을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2일 새벽 2시 50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창문을 통해 주거 공간인 안방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아요. 이는 강간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어요. 이를 근거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3차례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과 과거 성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이유예요.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 동기, 수법, 피해 정도, 전과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특히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에 해당할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유리한 사정보다,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더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