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남편 집에 들어갔다가 벌금 150만 원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이혼

별거 중인 남편 집에 들어갔다가 벌금 15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177

항소기각

이혼 소송과 별개로 판단된 주거의 평온 침해

사건 개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별거하여 혼자 사는 남편의 집에 찾아갔어요. 아내는 잠겨있지 않은 건물 3층 철문을 열고 4층에 있는 남편의 집 거실까지 들어갔는데요. 이 행위로 인해 아내는 남편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인 아내가 2022년 6월 22일, 피해자인 남편의 주거지에 찾아가 허락 없이 거실 안까지 들어간 행위는 명백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내는 해당 주택이 부부 공동재산의 성격이 있고, 자신은 공동거주자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혼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의 지위를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갔을 뿐 침입의 고의는 없었다고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부부가 2018년부터 별거해 남편이 해당 주거지에서 단독으로 생활해 온 점을 지적했어요. 아내가 과거에도 해당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웠고, 당시 경찰에 '같이 살지 않는다'고 스스로 말한 기록도 확인되었어요. 법원은 아내가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했다고 보았고, 따라서 남편의 주거 평온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도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와 별거하며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
  • 현재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
  •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다툼이나 경찰 신고가 있었던 적이 있다.
  • 집의 소유권이나 재산 분할 문제를 주장하며 출입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별거 중인 배우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권 상실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