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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여러 번의 온라인 모욕, 법원은 한 번에 심판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2768,2024노181(병합)
여러 건의 명예훼손과 모욕죄, 항소심에서 병합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여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별개의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어 각각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수십에서 수백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모욕 및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했어요. "홀애비에 몽달 귀신", "합의금 뜯는 증거", "국가 보조금으로 살까 개뻥쟁이", "과부년", "꽃뱀", "뚱보 할머니" 등의 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특정 피해자들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꽃뱀'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아닌 단체 대화방의 불특정 다수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이에 따라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새로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꽃뱀' 관련 주장도 대화의 전후 문맥상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죄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재판받을 때, 법원은 각각의 죄에 대해 형을 정한 뒤 이를 합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요. 이 사건처럼 별개의 재판이 항소심에서 병합될 경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단일한 형을 다시 선고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원래 선고된 형들의 단순 합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