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44일 전 돌린 전단지,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대선 44일 전 돌린 전단지,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395

항소기각

정치적 의사 표현과 불법 선거운동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44일 앞둔 2022년 1월 24일, 인천의 한 도로에서 특정 예비후보의 사진과 공약이 담긴 인쇄물을 배부했어요. 인쇄물에는 'B 대통령 찍고 부자되자'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죠. 피고인은 이 인쇄물 수십 장을 행인들에게 나눠주거나 경찰청 외벽에 붙이는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았어요. 인쇄물을 배부하고 부착하는 행위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특정 후보의 정책을 알리고 지지 의사를 표현한 것일 뿐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선거일을 불과 44일 앞둔 시점이었고, 인쇄물 내용에 'B 대통령 찍고'와 같이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점도 근거가 되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유사한 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인쇄물을 배부한 적 있다.
  • 인쇄물에 ‘OOO를 뽑자’ 등 직접적인 투표 권유 문구를 사용했다.
  •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공장소에서 홍보 활동을 했다.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사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경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