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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대선 44일 전 돌린 전단지,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395
정치적 의사 표현과 불법 선거운동의 판단 기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44일 앞둔 2022년 1월 24일, 인천의 한 도로에서 특정 예비후보의 사진과 공약이 담긴 인쇄물을 배부했어요. 인쇄물에는 'B 대통령 찍고 부자되자'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죠. 피고인은 이 인쇄물 수십 장을 행인들에게 나눠주거나 경찰청 외벽에 붙이는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았어요. 인쇄물을 배부하고 부착하는 행위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특정 후보의 정책을 알리고 지지 의사를 표현한 것일 뿐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선거일을 불과 44일 앞둔 시점이었고, 인쇄물 내용에 'B 대통령 찍고'와 같이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점도 근거가 되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유사한 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구분하는 기준이었어요. 법원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정의해요. 이러한 목적 의사는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는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 투표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문구,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배포 방식 등이 결합되어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선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경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