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여자화장실 침입, 실형 선고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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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여자화장실 침입, 실형 선고됐다

대법원 2023도15680

상고기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불법촬영 미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9월,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이후 같은 해 12월에도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하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예요. 둘째, 화장실 용변칸 아래로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실패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적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적 있다.
  •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실패한 적 있다.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금을 낸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