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험담했다고… 10대 소녀 집단폭행, 법원의 판결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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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험담했다고… 10대 소녀 집단폭행, 법원의 판결은?

대전지방법원 2023노2471

항소기각

동네 후배들과 공모해 14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금품까지 갈취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14세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친한 동네 후배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다른 미성년 후배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피고인 일당은 폐주차장에서 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후배에게 발로 차게 하는 등 공동으로 폭행했어요. 이어서 다른 피해자는 손바닥으로 약 60회,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폭행 후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요구하여 받아내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미성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폭행 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공동폭행, 공동상해, 공갈 혐의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는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내용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막 성인이 되어 교정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어요.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1심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폭행한 적이 있다.
  •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 진단을 받은 상황이다.
  • 폭행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
  • 범행에 가담한 사람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
  •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죄명이 결합된 경합범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