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뒤통수, 횡령하려다 쇠고랑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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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 뒤통수, 횡령하려다 쇠고랑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021,1424(병합)

보이스피싱 조직 돈 빼돌리려던 현금 수거책들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조직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어요.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F에게서 800만 원을, 이후 피고인 C, D와 함께 피해자 N에게서 600만 원을 받아 편취했어요. 또한 피고인 B는 별개의 메신저피싱 범죄에도 가담하여 피해자 Z의 계좌에서 약 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 B는 별도로 메신저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에 속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피고인 A와 B 등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의 일부를 변제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내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이 조직의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 A와 B에게는 실형을, C와 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피고인 B의 별도 사건에도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형을 감경했어요. 피고인 B의 경우, 1심에서 따로 선고된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현금 수거·전달 업무를 한 적 있다.
  • 범죄 조직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전달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한 적 있다.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 집행유예 기간 또는 누범 기간 중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및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