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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덜 준 집주인, 세입자 집 문 부수고 들어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105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벌어진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사건의 결말
집주인은 2005년부터 한 세입자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었어요.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은 보증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2023년 2월, 집주인은 세입자가 설치해 둔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자식 도어락을 부수고 건물 수리를 이유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검찰은 집주인에게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세입자 소유의 도어락을 제거하여 망가뜨린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세입자의 동의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집주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세입자가 이미 이사해서 살고 있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도어락은 현관문에 부착된 것이므로 자신의 소유이며, 건물 동파 방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집주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세입자가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잠금장치를 해두고 일부 짐을 남겨두어 점유가 인정되므로 주거침입이 맞다고 보았어요. 도어락 역시 세입자 소유가 맞고, 동파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집주인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미지급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여 세입자와 합의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세입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집주인이 고령의 기초연금수급자인 점 등도 참작되었어요.
이 판례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집주인이 함부로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세입자가 설치한 도어락처럼 쉽게 분리 가능한 물건은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지 않아 집주인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즉, 이를 훼손하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선고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죄의 '주거' 범위 및 재물손괴죄의 '타인 재물'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