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성매매, 수익금 절반만 인정된 이유 | 로톡

성매매

수사/체포/구속

인터넷 광고 성매매, 수익금 절반만 인정된 이유

광주지방법원 2023노2189

항소기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범죄 수익금 액수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

사건 개요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어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여성 종업원의 프로필과 서비스 내용, 가격 등을 게시해 손님을 모집했죠. 손님들에게 8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고용된 여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2년 4월 29일부터 같은 해 8월 12일까지 영업하며 총 948만 원의 범죄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근거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죄로 얻은 수익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948만 원이 아니라, 그 절반 수준인 478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수익금이 피고인이 인정한 478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78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어요. 검사는 수익금 산정이 잘못되었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매매 알선 등 영업 행위로 수사를 받은 적 있다.
  • 인터넷 사이트나 SNS를 통해 영업 광고를 한 상황이다.
  • 범죄로 얻은 수익금 액수에 대해 수사기관과 다툼이 있다.
  •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수익금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금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