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성추행 교사,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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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실습생 성추행 교사,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3279

항소기각

"호감 가졌다 무고한 것"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초등학교 특수반 교사가 자신의 집으로 담당 실습생을 불렀어요. 교사는 여자친구와 싸웠다며 함께 술을 마셔달라고 요청했죠. 이후 교사는 실습생을 안방 침대에 눕게 한 뒤,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사가 자신의 지도를 받는 실습생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교사는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자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구 및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죠. 이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교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교사가 뒤늦게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나 교사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사적인 이유를 대며 만남을 유도한 뒤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 행위가 계속되었다.
  •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가해자와 나눈 대화 기록이 있다.
  • 가해자가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