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8일 만에 또 절도, 상습범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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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8일 만에 또 절도, 상습범의 최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266,3081(병합)

뇌전증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2023년 4월 6일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 6일 만인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귀금속 가게와 상점에서 금반지, 금팔찌, 영양제 등을 훔쳤어요. 이 범행들은 모두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일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뇌전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기존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서는, 뇌전증을 앓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나 수법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의 반복된 범행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절도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별개의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다.
  •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질병을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했지만, 동종 전과가 많아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절도 누범 기간 중 재범 및 심신장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