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공범이라 판결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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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공범이라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 2020노2401,2021노175(병합),2020초기1072,1129

고액 일당 현금 수거책, 사기방조와 공동정범의 차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현금 회수 후 송금 시 일당 15만 원'이라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일반 배달 업무를 했지만, 이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약 20일간 19회에 걸쳐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맡은 현금 수거 및 송금 역할은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단순 방조범이 아닌,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단순 현금 수금 업무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회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공동정범은 물론, 방조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조직의 전체 구조를 알았거나 범행을 지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기죄의 공동정범 혐의는 무죄로 보았어요. 하지만 업무 방식이 매우 이례적인 점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보아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어요.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금융기관 직원 사칭, 거액의 현금을 길에서 주고받는 점 등을 볼 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이 범죄 완성에 필수적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었고 형량도 높여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채용된 적 있다.
  •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일당이나 수수료를 제안받았다.
  • 타인을 사칭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소액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업무를 했다.
  • 업무 지시를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 받고 대화 삭제를 요구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