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6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법원은 '위력'을 인정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6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법원은 '위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2020도11101

상고기각

친부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저항 없어도 유죄인 이유

사건 개요

이혼 후 홀로 딸을 양육하던 아버지가 11세에 불과했던 친딸을 약 6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에요. 아버지는 딸을 간음하거나 추행했고, 심지어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어요. 이 끔찍한 범죄는 피해자의 남동생이 다른 가정폭력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던 중 누나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가 친부이자 유일한 보호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인 딸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아버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성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법에서 말하는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해당한다며 아버지를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버지는 딸과 성적인 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했지만, '위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이 시작된 시점이 딸의 진술과 다르다고 반박했어요. 특히 마지막 범행이 일어났다고 지목된 날에는 집에 있지도 않았다며 현장 부재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오랜 기간 피해를 본 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친부이자 양육자라는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한 것 자체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한 것이에요.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자신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경제적 또는 심리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 관계 등 특수관계에서의 '위력' 행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