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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18년 만에 DNA로 잡힌 강도강간범의 최후
대법원 2018도17411,2018전도111(병합)
흉기 사용과 공범 존재를 부인한 피고인의 결말
2000년,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여성의 집에 침입했어요. 첫 번째는 공범과 함께 배달 그릇을 수거하는 척하며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강간했어요. 두 번째는 새벽에 15세 미성년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강간하고 현금을 훔쳤어요. 이 사건들은 18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있다가 DNA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검거되면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00년 11월,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같은 해 12월,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15세 청소년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훔친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는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특수강도강간 등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에서 공범과 함께하지 않았고 흉기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도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며, 돈을 훔치지도 않았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즉, 강간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범행을 더 무겁게 만드는 흉기 휴대, 합동범행, 재물 강취 등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범행 직후부터 18년이 지난 법정에서도 진술이 일관된 점,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사실 판단이 옳다고 보았지만, 항소심 중 개정된 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선고해야 했어요.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과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고 법 개정에 따른 2심의 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최종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 후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이 엇갈릴 때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법정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점에 주목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바뀌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