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칼 휘두른 엄마, 집행유예 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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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에게 칼 휘두른 엄마, 집행유예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051

집행유예

심신미약 엄마의 칼부림, 딸들의 선처 호소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던 한 어머니가 자신의 두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어요. 2023년 6월 3일 새벽, 어머니는 자고 있던 14세 딸의 방에 식칼을 들고 들어가 얼굴 등을 향해 휘둘러 상해를 입혔어요. 비명을 듣고 온 17세 언니가 이를 말리자, 어머니는 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어머니에게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행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미성년 자녀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죄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아동학대 행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어머니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약 10년간 앓아온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어머니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어요.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어요. 원심의 형량은 유지하되, 피고인의 장기적인 정신질환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현재 앓고 있는 상황이다.
  • 범행에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에 따른 형량 감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