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상해 주장, 법원은 살인미수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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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상해 주장, 법원은 살인미수로 판단

대법원 2023도12511,2023전도139(병합)

상고기각

흉기로 목과 얼굴을 공격한 남편의 살인 고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남편인 피고인은 아내가 가출하자 아내의 지인인 피해자와 내연관계라고 의심했어요. 피고인은 커터칼과 송곳을 챙겨 두 사람을 찾아 나섰고, 한 쇼핑몰에서 이들을 발견했죠. 대화 중 격분한 피고인은 커터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과 얼굴 등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내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여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보았어요.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목과 얼굴 등 급소를 공격한 것은 명백한 살해 의도가 있었던 행위라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상해를 가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전 인터넷에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하고, 주변에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닌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범행 시 커터칼 외에 송곳까지 소지했고, 생명과 직결되는 목과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징역 5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 상대방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위를 공격한 적이 있다.
  • 범행 전 상대방을 해치겠다는 말을 주변에 한 적이 있다.
  •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하거나 소지한 상황이다.
  • 상해만 입히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 범행 전 인터넷 등으로 공격 방법이나 상대방의 정보를 검색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