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 범죄, 법원은 단호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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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또 범죄, 법원은 단호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088

항소기각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상습 절도와 억대 사기,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구리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1,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쳤고,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사기 행각도 벌였어요. 심지어 야간에 가게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해 음료수를 훔치기도 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피해액 또한 상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병합하여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어요.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누범 기간 중의 반복된 범행, 회복되지 않은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과거에 처벌받은 범죄와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
  • 여러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나 대부분 배상하지 못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