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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어깨 부딪쳤다고 시작된 싸움, 6주 골절의 대가
창원지방법원 2023노2223
버스 터미널에서 벌어진 동료 간 쌍방폭행 사건의 전말
부산의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운전기사와 버스 정비사 사이에 시비가 붙었어요. 운전기사는 정비사가 자신에게 부딪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시작했고, 이는 곧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1차 충돌 후, 잠시 뒤 사무실 앞에서 다시 마주쳐 2차로 격렬하게 다투었어요.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는 정비사의 얼굴을 발로 밟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고, 정비사 역시 운전기사의 얼굴을 발로 차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어요.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버스 운전기사는 정비사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어요. 버스 정비사 역시 운전기사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버스 운전기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반면, 버스 정비사는 첫 번째 다툼에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두 번째 다툼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발로 차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는 상대방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정비사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뤄지므로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정비사의 행위 역시 방어 수단을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운전기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정비사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쌍방폭행'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예요. 법원은 서로 싸움을 하는 경우,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오로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서로 싸우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 시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