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집에 '택배요', 징역 8개월 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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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집에 '택배요', 징역 8개월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2023노462,579(병합)

이별 통보 후 찾아가 벌인 소동, 법원의 최종 판단은 집행유예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2022년 12월 23일 여자친구가 동거인과 함께 사는 집을 찾아갔어요. 그는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왔어요"라고 거짓말을 해 동거인이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했어요. 이후 안방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짓말로 문을 열게 한 뒤 주거에 침입한 주거침입 혐의예요. 둘째, 집 안방 문을 발로 차 부순 재물손괴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112 신고를 처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침입한 집은 여자친구의 집이며, 여자친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안방 문은 자신이 걷어차서 부서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이 동거하고 있었던 점, 여자친구가 출입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한 점, 피해자와 경찰관을 위해 각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간 적이 있다.
  • 거주자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간 상황이다.
  • 집 안의 물건을 부순 사실이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신체적 다툼이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