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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차는 무죄, 임원차는 유죄! 엇갈린 세금 판결
대법원 2014두1956
자동차 회사의 시승용 및 임직원용 차량의 부가세 과세 여부
수입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한 회사는 고객 시승용 차량과 임직원 업무용 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요. 그런데 세무서는 이 차량들을 회사가 비영업적인 목적으로 스스로 사용한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세무서는 회사에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는 시승용 차량은 판매 촉진을 위한 필수적인 영업 활동이므로 '영업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임직원용 차량은 잠시 업무에 사용하다가 다시 판매하는 과세 재화이므로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만약 과세하더라도 공급가액은 회사가 차량을 사 온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자가공급과 추후 판매에 모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어요.
세무서는 시승용 차량은 회사의 고객이 아닌 '딜러의 고객'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비영업용이라고 반박했어요. 임직원용 차량 역시 출장 등 일반 업무에 사용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므로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가공급 시 과세표준은 회사가 딜러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었어요. 먼저 시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고가의 차량 판매에 있어 시승은 판매 촉진에 기여하는 직접적인 영업 활동이므로 '영업용' 차량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임직원용 차량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입장을 인정했어요. 판매용 재고 자산을 임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은 '비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딜러 판매가)로 산정하는 것이 맞고, 이후 차량을 판매할 때 다시 부가세를 내는 것도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자동차 판매 회사가 보유한 차량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시승용' 차량은 판매와 직접 관련된 '영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반면, 판매용 재고 차량을 임직원이 출장 등 일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비영업용'으로의 전용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량의 사용 목적이 판매 촉진을 위한 '영업용'인지, 아니면 임직원 편의 제공 등 '비영업용'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