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의 비극, 집행유예 중 범행의 대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쌍방폭행의 비극, 집행유예 중 범행의 대가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445

항소기각

코로나 원망으로 시작된 다툼, 5주 상해와 2주 뇌진탕으로 이어진 결과

사건 개요

두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어요. 한 남성이 과거 상대방의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검사를 여러 번 받았다며 원망하자, 상대방은 화가 나 그를 밀치고 때렸어요. 몇 시간 뒤, 먼저 맞았던 남성이 우산을 들고 찾아가 가슴을 찌르며 항의했고, 이에 격분한 상대방은 그를 넘어뜨려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말리던 그의 아내까지 때려 뇌진탕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 이후 찾아온 피해자를 폭행해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상해를 입힌 것, 그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아내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지만, 피해자 역시 우산으로 피고인을 찌르는 등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 시비가 물리적 다툼으로 번진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물리적으로 도발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 큰 상해를 입혔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에 연루되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 과실과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