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후배 친구 추행, 2심에서 뒤집힌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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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후배 친구 추행, 2심에서 뒤집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노5300

집행유예

피해자에게 지급한 600만 원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결정적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회 후배의 집에 방문했다가, 후배는 없고 후배의 지인인 피해자(여, 22세)가 안방 침대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키스를 한 뒤, 손으로 가슴을 1회 만졌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이에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잠들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한 적 있다.
  •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피해 회복 노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