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손님의 갑질, 여종업원 나체 촬영 강요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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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화난 손님의 갑질, 여종업원 나체 촬영 강요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497

항소기각

종업원 협박해 옷 벗기고, 주점 대표에게 촬영 지시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남성 손님이 주점에서 특정 여성 종업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종업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어요. 그는 종업원들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어요. 심지어 주점 대표를 폭행하고 협박해 나체 상태인 종업원들의 사진을 찍게 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했어요. 이후 다른 날에는 또 다른 종업원을 차에 태워 약 10분간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협박하여 옷을 벗게 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주점 대표에게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하게 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종업원을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금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과거에 집행유예 외에 큰 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타인에게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요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촬영하도록 시킨 적이 있다.
  •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을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