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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반복된 절도, 장애는 면죄부가 아니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3211,2024노1382(병합),2024노2531(병합)
누범기간 중 연쇄 절도, 3개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진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가석방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체육관과 상점에 침입하여 현금, 신용카드, 도복 띠 등 금품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어요. 심지어 훔친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체육관이나 필라테스 매장 등에 침입하여 열쇠, 동전, 도복 띠 등을 훔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탈의실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 먹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일부 범행은 재물을 찾지 못하거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지적 장애 2급의 장애가 있다는 점을 밝혔어요.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1심 법원들은 3개의 별도 재판에서 각각 징역 6월, 징역 6월,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이 모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여러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어요. 또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재판에서 형량을 정해야 해요. 항소심은 각기 다른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