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층간소음, 칼부림 보복협박으로 번졌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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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층간소음, 칼부림 보복협박으로 번졌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965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폭행, 경찰 신고 후 이어진 보복 협박

사건 개요

고시원에 사는 한 남성이 아령을 씻다 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냈어요. 그는 이 소리를 옆방 이웃이 낸 것으로 오해하고 찾아가 방문을 걷어차고, 문을 연 이웃을 밀쳐 넘어뜨렸어요. 피해자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가해자는 합의가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었어요. 며칠 뒤, 그는 고시원 공용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를 듯이 위협하며 복도 끝까지 쫓아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먼저, 피해자의 방문을 걷어차고 몸을 밀쳐 넘어뜨린 행위에 대해 폭행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협박했으므로 특수협박 혐의도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경찰로부터 보복범죄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과 과도 몰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징역형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어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하지만 과도 몰수 부분은 파기했는데, 그 과도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고시원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나를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은 적이 있다.
  •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방을 찾아가 위협한 적이 있다.
  • 위협할 때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 범행에 사용한 물건이 내 소유가 아닌 제3자의 것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 목적의 협박 및 범행 도구의 몰수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