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동행은 성관계 동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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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동행은 성관계 동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019도5144,2019전도47(병합)

상고기각

SNS로 만난 유학생 강간, 합의된 관계라는 피고인의 주장

사건 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20세의 베트남 유학생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했어요. 첫 만남 당일, 피고인은 "주변에 문 연 식당이 없으니 모텔에 가서 영화도 보고 음식도 시켜 먹자"며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갔어요. 모텔 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결국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과거 아동·청소년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인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자신의 제안에 동의해 순순히 모텔에 따라왔고, 모텔에서 벗어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모텔에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두려움 때문에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으로 감형했어요.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앱을 통해 만난 사람과 모텔 등 사적인 공간에 간 적이 있다
  •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상대가 멈추지 않았다
  • 상대방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두려움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벗어나거나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