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악수가 강제추행? 2심의 놀라운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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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편의점 악수가 강제추행? 2심의 놀라운 반전

대법원 2014도17710,2014감도44(병합),2014전도281(병합)

상고기각

성적 의도 없는 신체접촉,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조현병을 앓고 있던 한 남성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그는 길에서 만난 10대 여성에게 우산을 씌워달라고 한 뒤 손을 만지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다른 10대 여성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비비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어요. 이외에도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전화를 수십 차례 걸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점주를 폭행했으며, 주점에서 100만 원이 넘는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사기 등 6개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10대 피해자들에게 행한 신체접촉은 명백한 강제추행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고 조현병을 앓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은 원심 판결에 기재된 모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10대 여성들과의 신체접촉은 추행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7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치료감호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에요. 법원은 함께 우산을 쓰는 상황에서 어깨가 닿거나, 악수하며 손을 만지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강제추행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감호 명령도 기각되었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로 감형되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
  • 악수나 가벼운 격려 등의 행동이 문제가 된 상황이다.
  •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
  • 나의 행동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 및 추행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